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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형령 과 감형
    생활관련 2021. 7. 15. 20:32

     

    감형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이 확정된 자로서 형의 집행 전.집행유예 중.집행중.집행정지 중 또는 가출옥중에 있는 자에게  그 형을 경갑시키기 위한 명령 입니다. 

    그 형의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도피 중에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무기징역,금고형에 있는자는 20년의 유기징역 금고로 합니다.
    형의 집행이 시작되지 않은 자와 ,형의 집행이 형기의 1/3에 미달되는 자에게는 형기의 1/3형 집행이 1/2 이상에 이른 자에게는 형기의 1/2 
    1952년 8월15일 현재 65세 이상 자 범행시 20세 미만인 자 및 여자에게는 형기의 1/2을 감한다 이는 1552년 대통령령 제667호로 공포되었습니다.


    감형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고를 받은 형을 변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경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일반적으로 행하는 감형과 특정인에 대한 감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후자는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희외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합니다.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는 감형으로 인하여 변경되지를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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