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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항에서 대해서 .......
    생활관련 2021. 7. 15. 20:12

    개항 외국 통상을 허용하는 항구 조약, 또는 법령에 의해 항구를 개항과 불개항으로 나누어 외국 무역을 위하여 출입하는 선박이나 
    화불은 반드시 이 개항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고, 불개항에는 해난,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하고 있다. 개항은 일반개항과 특별개항으로 나뉘는데  일반개항에서는 수출입전부를 허락하고 있으나 특별개항이란, 수출만을 허락하고 있는 항구를 말한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구별이 없이 법적으로 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하고(관세 법155 조 ) 개항에 있어서의 외국무역선의 축박지역은 관세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관세법156 조).현재 지정되어 있는 개항장은 인천ㆍ군산ㆍ목포ㆍ부산ㆍ묵호ㆍ제주ㆍ여수ㆍ마산ㆍ포항ㆍ충무ㆍ울산 등이다.

     


    (개항지정의 건, 1960년 대통령령제297호). 그리고 항공기에 있어서 개항에 해당는 비행장은 세관공항이라 하며, 한국에는 김포, 부산에 있는 수영공항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개항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항구를 열어 외국선박 또는 외국 무역선의 출입과 통상을 허용하고 있는 항국를 뜻합니다.

    여기에서는 이같은 일반적인 의미보다도 개항의 역사적 의미,.특히 한국 근새사에 있어서의 개항의 역사적 위치와 특징이 있습니다. 

    개항의 역사적 의미는 대체로 아시아 근대사의 있어서 개항의 의미는 산업혁명 이후 구미 자본주의 제국의 아시아 진출과 관현하여 외압에 의해서 봉건적인 쇄국의 문소를 열어서
     세계 자본주의 시장의 일환으로 강제포섭된 이른바 세계 자본주의 문호개방 즉 개국 과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동아시아의 노대국,청국은 세계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영국과의 아편전쟁에 패배한 후 , 불평등적인 남경조약에 의해 홍콩의 할양과 상하이 등 5항국개방등의 조건으로 
    개국 즉 개항이 강제 되었고 일본은 미국 페리제족의 이른바 흑선에 굴복해 시모다,하코다테 두 항국의 개항과 미국에 최혜국 대우를 한다는 등 청국보다는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1845년 불평등적인 미일수화친조약에 의해서 개국, 즉 개항을 하였던 것이다.

    이 1876년의 개항이 구미와의 직접적인 통상이 아니고 왜소한 양이로 화한 일본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세계에 문호를 개발하는 단서가 된것이다.

    당시 조선의 개항는 세계사의 대국에서 볼때 세계자본주의 시장의 동아시아에 있어서 최후 일환의 결착이 었다는 점에서 필연적인 것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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